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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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416세월호 참사관련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비용 지급 금액 고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동시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19
- 담당자
- 정덕수
- 등록일
- 2015-03-3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비용 지급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유지비용(근로자 치유휴직) 지급 금액 고시
Ⅰ. 고용유지비용 지급 금액 고시
1.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치유휴직자에 대한 임금보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월 1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월 120만원,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대체인력 채용 임금지원): 월 60만원
Ⅱ.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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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0 세월호 치유휴직지원금액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