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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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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6세월호 참사관련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비용 지급 금액 고시
구분
공고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219
담당자
정덕수
등록일
2015-03-3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비용 지급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유지비용(근로자 치유휴직) 지급 금액 고시


   


Ⅰ. 고용유지비용 지급 금액 고시


 


1.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치유휴직자에 대한 임금보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월 1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월 120만원,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대체인력 채용 임금지원): 월 60만원


 


  


Ⅱ.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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