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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국가기술자격(미용사(메이크업))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8
- 담당자
- 최효광
- 등록일
- 2015-02-23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60 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미용사(메이크업)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 상 종 목 비고
보건복지부 미용사(메이크업)
2.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2. 23.(월) ∼ 2015. 3. 9.(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구비서류(각 5부)
가.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자격 종목별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마.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바.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0, 팩스: 044-202-8035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첨부 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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