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5
- 담당자
- 최장순
- 등록일
- 2014-11-25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개발원"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참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것일 뿐,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과정에 민간이 관여하는 것은 법정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취업알선을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등의 계획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37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