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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훈련 관련 비리 부정수급 제보 접수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817
- 담당자
- 김상훈
- 등록일
- 2014-10-27
부정부패 척결, 불공정 관행 정상화 직업훈련 관련 비리나 부정수급, 불편사항을 제보받습니다!!
○ (신고기간) 2014. 9..24. ~ 2014. 11. 30.
○ (신고방법)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 (신고 대상자) 비리 및 부정수급과 관계된 고용노동부 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훈련실시 사업주, 훈련생, 훈련부정행위 제의자 등
○ (신고대상 비리, 부정행위) 직업훈련과 관련한 금품ㆍ향응 및 편의 수수, 부당한 압력행사, 훈련비 부정수급 등 신고 대상자들의 비리, 부정 행위
※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익명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생략 가능)
※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처)
- 온라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부정비리신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Help-Line(헬프라인) 시스템
- 우편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7호,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우 339-012
(한국산업인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 우 681-240
○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신고) 최고 3천만원 한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업훈련부패척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