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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훈련 관련 비리 부정수급 제보 접수
구분
기타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817
담당자
김상훈
등록일
2014-10-27

 



부정부패 척결, 불공정 관행 정상화 직업훈련 관련 비리나 부정수급, 불편사항을 제보받습니다!!


 


○ (신고기간) 2014. 9..24. ~ 2014. 11. 30. 


 


○ (신고방법)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 (신고 대상자) 비리 및 부정수급과 관계된 고용노동부 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훈련실시 사업주, 훈련생, 훈련부정행위 제의자 등


 


○ (신고대상 비리, 부정행위) 직업훈련과 관련한 금품ㆍ향응 및 편의 수수, 부당한 압력행사, 훈련비 부정수급 등 신고 대상자들의 비리, 부정 행위


  ※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익명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생략 가능) 


  ※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처)


  - 온라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부정비리신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 Help-Line(헬프라인) 시스템


  - 우편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7호,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우 339-012


    (한국산업인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 우 681-240


 


○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신고) 최고 3천만원 한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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