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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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7
- 담당자
- 박성국
- 등록일
- 2014-10-0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312 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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