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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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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Q&A) 및 지침
구분
기타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45
담당자
양유건
등록일
2014-01-08

 


ㅇ 야간작업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4.1.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이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Q&A) 및 지침"을 작성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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