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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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 구분
- 행사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2-2110-7228
- 담당자
- 장석철
- 등록일
- 2013-01-03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운영기간:'13.1.1.~ 2.28.
- 신 고 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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