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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구분
행사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2-2110-7228
담당자
장석철
등록일
2013-01-03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운영기간:'13.1.1.~ 2.28.


- 신 고 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고용센터 전화번호(클릭)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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