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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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표준근로계약서(5종)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88
- 담당자
- 이상곤
- 등록일
- 2012-05-1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규정에 맞게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게재해 드리니, 근로계약 체결시 붙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외고법 시행규칙)
근로개선정책과 이상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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