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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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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개최
등록일
2019-05-10 
조회
2,492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9일(목) 14:00, 서울고용노동청(중구)에서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주요 업종의 9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그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편을 요구해 온 제조(빙과류 등),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경영진과 함께 올 7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특례제외업종 중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교육서비스, 숙박 업종의 경영진도 참석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 기업들은 주52시간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필요하나 대체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금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인 호텔업의 경우 성수기(3~4분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였으며, 교육서비스 업종(대학교) 또한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입시담당 업무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현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중도변경 등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 및 중도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제도 개편과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안내,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제공, 인력채용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재영 (044-202-7541)

 
첨부
  • hwp 첨부파일 5.9 고용노동부차관,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간담회 개최(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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