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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고용노동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 등록일
- 2018-11-02
- 조회
- 2,29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임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 을 편성해 11.5(월)부터 11.16(금)까지 2주간 실시(필요시 연장)하게 됨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 전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임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임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 을 편성해 11.5(월)부터 11.16(금)까지 2주간 실시(필요시 연장)하게 됨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 전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임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