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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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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잠복중인 근로감독관이 체포하여 구속
등록일
2018-10-31 
조회
2,278 
-구속된 사업주는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노동자 임금 1억4천여만 원 체불하고 잠적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현철)은 노동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총액 1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부산시 소재 소방설비공사업체 (주)○○이엔지 실제 대표 여모씨(남, 66세)를 10월 30일(오후 9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여모씨는 ‘17년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년 6월 6일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천5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8년 6월 6일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꺼놓고 필요시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18년 10월 28일 지인 거주지 입구에서 잠복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되었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1과   안동화, 박창규 (051-559-6626, 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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