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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결과
- 등록일
- 2018-07-11
- 조회
- 1,896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8.7.10(화) 15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3명 참석
전회에 노사 양측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최초 요구안의 근거 및 이유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에 대한 노동연구원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이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 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
논의의 진전이 없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을 실시
출석위원 23명(근로자위원 4명 불참) 중 14명이 반대하여 부결됨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함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044-202-8404)
*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3명 참석
전회에 노사 양측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최초 요구안의 근거 및 이유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에 대한 노동연구원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이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 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
논의의 진전이 없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을 실시
출석위원 23명(근로자위원 4명 불참) 중 14명이 반대하여 부결됨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함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044-202-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