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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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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등록일
2018-07-05 
조회
3,256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8.7.4(수) 15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총 22명 참석

 사용자위원은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설명함
 사용자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주장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적용은 맞지 않고, 불공정거래개선·임대료 문제 해결 등 경제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라고 주장
 노사의 공방이 계속되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함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차기 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함

 제11차 전원회의(7.5. 목)에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제10차 전원회의를 마침
 

문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044-202-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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