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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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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등록일
2018-07-02 
조회
2,417 
- 불법파견이라는 당초 감독 결과에 대해 방향전환을 암시하는 감독 기간연장
- 고용노동부의“출구전략”, 삼성전자서비스와“자율개선”협상
- 위원회,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감독 관련 수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협조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6.29.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과제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행정 개선” 중 ‘2013.6.24.~8.30.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적정성 조사결과 및 권고를 의결하였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13.6.24.~7.23.로 기간을 정하고 중부, 경기, 부산 권역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 한차례 연장 후 ’13.9.16.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린바 있다. 이에 대한 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감독기간의 연장, 연장을 결정하는 7.23. 회의 내용, 연장된 감독기간 중 고용노동부 간부와 감독대상인 사측과의 접촉, 감독종료 전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소위 “자율개선” 협상 등에 있어서의 부적절함이 확인되었다.

감독계획상 수시감독 마지막 날인 ‘13.7.23. 본부에서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감독기간 연장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초 감독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현장 근로감독관과 본부 실무자들의 의견은 불법파견이라 결론짓고 감독을 종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감독기간 마무리 시점인 13.7.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결론 내림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13.7.16.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고려사항 검토>에서 “당초 제시된 기간내 마무리를 목표로 감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간연장은 감독참여자들에게 감독방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필요” 의견 적시

 ‘13.7.17.경 본부 주무관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제출한 위탁관계 설명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일선 감독관들에게 전송함

그러나 ‘13.7.23. 실장주재 회의에서 고위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독방향의 전환을 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독을 담당하는 현장 감독관들을 배석시킨 동 회의에서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한다거나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배석한 감독관들에게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지방의 감독관은 노동조합과의 통화에서 정책실장 보고 후 분위기가 바뀐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후 해당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징계되기도 했다.

여러 정황에서 ‘13.7.23. 이후 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회의 에서 감독관들은 판단이 배제된 사실관계만 나열할 것을 요구받았고, 근로개선정책관 명의로 회사 측의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이 발송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사측과 감독결과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차 감독기간 중인 ‘13.8.9.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를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즉시 접촉과 제안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당시 차관의 구두지시를 받아 작성된 8.9.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에서 삼성이 핵심내용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시가 없는 경우 판단방향을 달리 고민”한다고 기술
8.19.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들의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 당시 노동정책실장에게는 이메일로, 근로개선정책관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고 함

8.28.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안)>에서는 “사측에서 주요부분 개선에 난색을 표명”한다며 삼성 측의 자율개선제안이 미흡하다고 평가. 이후 추진방향으로 불법파견 판단 대신 자율개선을 끌어내는 방식을 제시

고용노동부는 ’13.9.5. 및 9.9.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수시감독 내용 및 고용노동부가 어떠한 내용을 파견요소로 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작성한 위 문서는 그 내용, 해당 과에서 동 내용의 진행상황을 일정기간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 12월에 제출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와의 비교 등에 비추어 볼 때 삼성전자 내지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9.5.자 <개선제안내용>은 9.6.자 동일명칭 문서에서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나 제목을 빼고 관공서 느낌을 주는 양식을 모두 제거한 형태로 재편집. 9.9.자 동일명칭 문서는 9.6.자 문서의 서두에 ‘총괄(실태 및 문제점)’을 추가하였는데 이 문서들이 발송본인 것으로 추정
‘13.12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는 ’과제 진행 현황‘ 항목에서 고용노동부의 <개선제안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음

한편 ‘13.9.11. 고용노동부는 법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세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9.13.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동일한 결론의 의견서가 제출된다. 당시 감독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법률자문 의견서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확인되는 의견서 제출시점은 이미 최종보고서가 완성된 후인 9.13.이어서 사실관계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고위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주)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혐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할 것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본부와 지방관서간 역할의 명확화와 투명한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 엄수에 관한 내용을 집무규정에 반영할 것
 
문  의:  고용노동개혁위원회  이원두(044-202-78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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