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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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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등록일
2018-06-27 
조회
1,801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8.6.26(화) 15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 월급 등)라도 우선 의결하자고 제안함
이와 함께 최저임금 수준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근로자위원 복귀 후에 하든지, 근로자위원이 심의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함

잠시 정회를 갖고 공익·사용자 운영위원간 협의를 통해 6월 27일 회의는 연기하고, 6월 28일 16시에 서울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되 그날에도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키로 함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044-202-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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