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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록일
2018-05-29 
조회
5,641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18.5.29. 시행)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법 시행일에 맞춰 5월 29일 10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내 인식개선 강사를 활용하여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면서 강사양성부터 교육기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인재개발부 최신형 (031-728-7015)

 
첨부
  • hwp 첨부파일 5.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직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장애인고용공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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