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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등록일
- 2018-05-23
- 조회
- 2,467
-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8.5.24~7.3) -
TDF(Target Date Fund) 등 연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퇴직연금상품 출시가 활발해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추진 배경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 강화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 지속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안)
TDF(Target Date Fund) 출시.확대 유도
(현행)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Target Date Fund)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개선)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 허용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 확대(DB형)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
(개선)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 허용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에 제공하는 예.적금 등으로 한정
(개선)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단,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
항후 계획
’18.5.24.~7.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을 거쳐 ’18.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
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TDF(Target Date Fund) 등 연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퇴직연금상품 출시가 활발해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추진 배경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 강화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 지속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안)
TDF(Target Date Fund) 출시.확대 유도
(현행)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Target Date Fund)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개선)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 허용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 확대(DB형)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
(개선)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 허용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에 제공하는 예.적금 등으로 한정
(개선)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단,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
항후 계획
’18.5.24.~7.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을 거쳐 ’18.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
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