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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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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17.5.1.) 목격한 노동자 7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산재 인정
등록일
2018-04-27 
조회
2,26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원 산재로 인정 되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되었다.
 
문  의:  업무상질병부 유정재 (052-704-743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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