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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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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불승인되도 의료비 지원
등록일
2018-04-11 
조회
2,226 
- 근로복지공단,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을 위해 4. 11(수) 11:00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전문 모금 및 의료지원을 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은 2015.1.1. 이후 재해가 발생한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20억원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자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도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활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원무과 담당자)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 이전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된 어려운 노동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기부청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연간 900만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가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보상계획부 전상욱 (052-70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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