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실시
등록일
2018-04-10 
조회
2,994 
- 초음파 3종, (위/대장)수면내시경, CT 촬영 등 선택검진 포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건강관리의 여유가 없는 건설근로자 1,200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사 뿐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20만원 상당의 검진을 건설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에 16개 종합검진센터를 두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이며, 검진대상자는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07:30∼16:00)뿐 아니라 토요일(07:00∼11:00)도 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매월 약 300명을 접수받아 검진을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총 1,2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종합 건강검진사업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검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회원복지팀 민상현 (02-519-2092)

 
첨부
  • hwp 첨부파일 4.10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