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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16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등록일
- 2018-04-02
- 조회
- 2,962
- 신규화학물질 316종 중 94종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4.2(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16종이며, 이 중 94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 및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게시.비치하도록 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4.2(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16종이며, 이 중 94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 및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게시.비치하도록 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3)
첨부
- 3.30 신규화학물질 316종 공표(화학사고예방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