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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 등록일
- 2018-03-08
- 조회
- 4,175
정부는 `18.3.8.(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됨
이번 대책은 ①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산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임
I. 신속 지원대책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협력업체 신속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 추진
또한,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과 함께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 확대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부담 비율 인하(최대80%→최대50%)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 적극지원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Ⅱ. 지역별 후속대책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필요할 경우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음
지역대책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것이며,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 검토할 계획임
①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임
②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겠음
③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마련 검토
④ 지자체의 지역 회복계획 수립시 적극 지원 검토
Ⅲ. 중장기 제도개선
향후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위기 발생시 각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음
Ⅳ. 향후계획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이후 정부는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전달, 지역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감안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
아울러,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사무관(044-202-7405)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됨
이번 대책은 ①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산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임
I. 신속 지원대책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협력업체 신속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 추진
또한,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과 함께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 확대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참여기회 제공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부담 비율 인하(최대80%→최대50%)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 적극지원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Ⅱ. 지역별 후속대책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필요할 경우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음
지역대책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것이며,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 검토할 계획임
①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것임
②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겠음
③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마련 검토
④ 지자체의 지역 회복계획 수립시 적극 지원 검토
Ⅲ. 중장기 제도개선
향후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위기 발생시 각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음
Ⅳ. 향후계획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이후 정부는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전달, 지역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감안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
아울러,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사무관(044-202-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