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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청산한 체불 사업주 구속
- 등록일
- 2018-01-31
- 조회
- 1,871
- 설을 앞두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 의지 표명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노동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2,660여만원을 체불한 울산시 소재 압력용기 제조업체 ○○대표 허모씨(남, 4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8. 1. 25. 구속하였다.
구속된 허씨는 ‘17년 4월부터 노동자 4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특히, ‘17년 11월 마지막 기성금 2억 7,500만원도 노동자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우선하여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구속하였다.
양정열 지청장은 최근 몇 년간 울산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의 청산노력을 다하지 않고, 고의성이 뚜렷하며,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고 밝혔다.
문 의: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형태 (052-228-3857)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노동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2,660여만원을 체불한 울산시 소재 압력용기 제조업체 ○○대표 허모씨(남, 4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8. 1. 25. 구속하였다.
구속된 허씨는 ‘17년 4월부터 노동자 4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특히, ‘17년 11월 마지막 기성금 2억 7,500만원도 노동자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우선하여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구속하였다.
양정열 지청장은 최근 몇 년간 울산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의 청산노력을 다하지 않고, 고의성이 뚜렷하며,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고 밝혔다.
문 의: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형태 (052-228-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