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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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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 ‘좋은 일자리기업(가칭)’ 선정계획
등록일
2018-01-03 
조회
4,790 
-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고용창출 실적이 뛰어난 30개 기업을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 고용의 질이 우수한 10개 기업은 ‘좋은 일자리 기업(가칭)’으로 선정 예정
- 명칭은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아 추후 확정 예정


일자리정부 출범 이후 최근 고용창출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한 모범사례가 산업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을 수여하고 고용의 질이 좋은 기업을 ‘좋은 일자리 기업(가칭)’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2018년 ‘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 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여건에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모범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5월중에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 등 총 110여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이 중 특히 고용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으로서 특정 총고용량을 달성한 30개 기업이 ‘고용창출 모범기업’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이 많은 기업,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등을 발굴하여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절차 및 방법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후보기업 선정 후, 법위반 여부 조회, 현지실사,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한다.
① 후보기업 선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별로 ‘17.3월부터 ’18.2월까지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500개소 선정

② 법 위반 및 신용평가 조회: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 및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제외

③ 현장실사: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자 증가현황, 임금수준,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등 조사

④ 노사단체 의견조회 및 심사위원회 개최: 기업 평판 조회 등을 거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소 선정

⑤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 선정: 우수기업 중 특히 고용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으로서 특정 총고용량을 달성한 기업 30개소 선정

<좋은 일자리 기업>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정규직전환이 많은 기업, 일.생활균형 실천기업 등 고용의 질이 좋은 기업 50개소를 발굴한 후,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평가 및 법 위반현황 조회, 현장실사 등을 거쳐 ‘좋은 일자리 기업’ 1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인센티브 지원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아울러, 좋은 일자리 기업을 포함한 선정 기업에게 금리 및 융자한도 우대, 정부 지원 사업 가점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지원하고, 정부부처 홈페이지.신문.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 인증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우대와 존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노의석 (044-202-7233)
 
첨부
  • hwp 첨부파일 1.3 18년 고용창출모범기업, 좋은일자리기업 선정 계획(일자리정책평가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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