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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 5,000원으로 인상!
- 등록일
- 2017-12-21
- 조회
- 2,135
- 김영주 장관, ‘건설기능인 간담회’에서 ’18.1.1.부터 인상 밝혀
- 퇴직공제제도 운영에도 만전, 건설기능인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1(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우수 건설기능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8.1.1.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사업주가 1일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일용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공제금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퇴직공제금 일액이 ’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보장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운영한 현장노동청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11.30, 김영주 장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 시 인상을 약속했던 사안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2.12)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8.1.1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였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안)이 이날(12.2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속히 인상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며,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관련 "건설근로자법" 국회 계류 중)
한편, 이날 열린 "우수 건설기능인들과의 간담회"는 건설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건설기능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현장의 시각에서 본 건설노동자의 고용.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건설산업 일자리 질(質)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건설노동자들이 고용, 임금, 안전,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서영신 (044-202-7413)
- 퇴직공제제도 운영에도 만전, 건설기능인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1(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우수 건설기능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8.1.1.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사업주가 1일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일용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공제금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퇴직공제금 일액이 ’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보장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운영한 현장노동청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11.30, 김영주 장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 시 인상을 약속했던 사안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2.12)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8.1.1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였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안)이 이날(12.2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속히 인상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며,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관련 "건설근로자법" 국회 계류 중)
한편, 이날 열린 "우수 건설기능인들과의 간담회"는 건설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건설기능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현장의 시각에서 본 건설노동자의 고용.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건설산업 일자리 질(質)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건설노동자들이 고용, 임금, 안전,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서영신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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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고용노동부장관,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발표(지역산업고용정책과)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