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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파리바게뜨 수시감독에 따른 시정 통보
- 등록일
- 2017-09-28
- 조회
- 4,399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 ‘17.9.28.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17.11.9.까지(임금체불은 10.25.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시정기한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
불법파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임금체불: 협력업체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여억원 지급 지시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