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 파리바게뜨 수시감독에 따른 시정 통보
등록일
2017-09-28 
조회
4,399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 ‘17.9.28.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17.11.9.까지(임금체불은 10.25.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시정기한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

불법파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임금체불: 협력업체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여억원 지급 지시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