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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경총 주장 관련
- 등록일
- 2017-09-26
- 조회
- 1,655
◈ 경총에서 9.24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배포한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등 감독결과와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어 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 판단을 한 것이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경시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7.11 수시감독을 개시한 이후, 파리바게뜨 임원 및 품질관리사(QSV), 협력업체 대표 및 관리자(BMC), 제빵기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서울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의 카톡대화내용 복원, 근태관리자료 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임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주장처럼 협력업체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았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제빵기사를 당초부터 파리바게뜨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을 것임
협력업체가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사업주로서 실체까지 부인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것임
고용노동부는 경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용역지원이나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영지원비를 제공했거나, ▲전 가맹점에 통일적 상품, 용역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를 불법파견의 사용사업주로 본 것이 아님
파리바게뜨를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은
①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수준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톡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관련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의 범위를 넘어 인사?노무에 관한 지속적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임
경총은 상법의 영역에 대해 노동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상법이 노동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상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님
만약 상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상사관계에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사실상 노동법이 형해화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가맹점주라는 주장은 파견법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인지 여부는 노동자의 근무장소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누가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파리바게뜨를 사용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실제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사업주로 볼 수 없음
법원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자에 대해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함
삼성전자서비스 사건(‘13년)과 금번 파리바게뜨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름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업무매뉴얼, 원하청 통합 업무망(e-zone)을 통해 AS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업무매뉴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괄적인 업무과정별 프로세스를 기재한 것에 불과했고, 통합 업무망은 도급업무를 할당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음
반면, 파리바게뜨의 경우는 업무매뉴얼의 시행을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파리바게뜨가 채용?승진?평가?임금수준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톡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관련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임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출근 후 시업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준비나 제빵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었고 회사도 이런 점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근태관리시스템의 출퇴근 기록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왔음
* 출근기록상 조기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시간 결정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따라서, 이번 감독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계산한 것임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하더라도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여 지휘·명령을 한다면,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어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 판단을 한 것이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경시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7.11 수시감독을 개시한 이후, 파리바게뜨 임원 및 품질관리사(QSV), 협력업체 대표 및 관리자(BMC), 제빵기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서울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의 카톡대화내용 복원, 근태관리자료 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임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주장처럼 협력업체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았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제빵기사를 당초부터 파리바게뜨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을 것임
협력업체가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사업주로서 실체까지 부인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것임
고용노동부는 경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용역지원이나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영지원비를 제공했거나, ▲전 가맹점에 통일적 상품, 용역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를 불법파견의 사용사업주로 본 것이 아님
파리바게뜨를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은
①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수준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톡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관련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의 범위를 넘어 인사?노무에 관한 지속적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임
경총은 상법의 영역에 대해 노동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상법이 노동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상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님
만약 상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상사관계에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사실상 노동법이 형해화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가맹점주라는 주장은 파견법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인지 여부는 노동자의 근무장소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누가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파리바게뜨를 사용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실제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사업주로 볼 수 없음
법원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자에 대해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함
삼성전자서비스 사건(‘13년)과 금번 파리바게뜨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름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업무매뉴얼, 원하청 통합 업무망(e-zone)을 통해 AS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업무매뉴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괄적인 업무과정별 프로세스를 기재한 것에 불과했고, 통합 업무망은 도급업무를 할당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음
반면, 파리바게뜨의 경우는 업무매뉴얼의 시행을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파리바게뜨가 채용?승진?평가?임금수준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톡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관련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임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출근 후 시업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준비나 제빵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었고 회사도 이런 점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근태관리시스템의 출퇴근 기록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왔음
* 출근기록상 조기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시간 결정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따라서, 이번 감독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계산한 것임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하더라도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여 지휘·명령을 한다면,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어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