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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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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26 
조회
1,023 
금번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한 수시감독으로서, 사회적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것임

파리바게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언론, 국회의원실 등에서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수시감독을 실시함
   * 지난 2월 넷마블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감독 결과,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등의 범위를 넘어 채용.승진.평가 등의 일률적 기준 마련 및 시행,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한 업무지시 등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되어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것임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가맹사업법의 교육?훈련 등의 범위 안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나 지원 등을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음
   *  ○○피자, △△치킨, ◇◇도넛, ☆☆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가 제품을 만드는 업무 등을 하는 가맹점 종사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며,프랜차이즈 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구조.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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