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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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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명절 앞두고 고액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7-09-25 
조회
70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 김영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ㅇㅇ스포츠(의류제조업) 사업주 김모씨(남, 49세)를 2017.9.23.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모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없이 잠적하였고, 거주지 이전 및 딸 명의의 휴대폰 사용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일정한 주거없이 도피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5개월여 동안 여러차례 끈질기게 탐문·잠복수사를 거듭한 끝에, 지난 9.19(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노상에서 체포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김영미 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1과 박형진 (02-225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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