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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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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관련 “현장감식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특별감독 실시”
등록일
2017-08-21 
조회
824 
고용노동부의 STX조선해양㈜ 현장사고대응본부(김왕 산재예방보상국장)는 8.21.(월)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감식과 특별감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먼저 10:00경 창원지청 산업안전감독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포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관이 합동으로 사고현장(4안벽에서 건조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탱크 내부)에 대한 현장감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11:00에는 산업안전 특별감독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금번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요원 등 총 19명이 참여하여 2주간(진행상황에 따라 감독기간 연장 가능)에 걸쳐 실시된다.
   
감독반은 금번 사고 및 최근 조선업 사고 요인 등을 감안하여 화재·폭발 위험장소와 크레인 충돌 위험장소 등을 중점 감독하고,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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