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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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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종근당 노동관계법 위반 내사 착수
등록일
2017-07-18 
조회
1,380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오늘(‘17.7.18)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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