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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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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꺾기, 불법파견 의혹 파리크라상, 근로감독 실시
등록일
2017-07-10 
조회
1,891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7.11(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감독하기 위함이다.  

이번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감독은 우선적으로 본사,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감독 주관은 감독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감안,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실시하고  감독기간은 ‘17.7.11.부터 한달 간 추진하되,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행하되,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 또한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업체 등 대상으로 전파, 개선토록 할 예정이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재봉 (044-20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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