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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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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 공표
등록일
2017-06-15 
조회
1,418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이 처음 제조?수입되었을 때 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유명칭’을 공표하였다.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 및 근로자 보호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때 제조.수입자가 정보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공표는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 CAS번호, 근로자보호조치 등과 함께 기재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 이상 신규화학물질이 아니므로 공표 이후 해당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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