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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 내수활성화 대책, ‘가족과 함께 하는 날’ 가산수당 미발생 및 지원제도 관련
- 등록일
- 2017-02-23
- 조회
- 1,475
2.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내용 중 ‘가족과 함께 하는 날’ 관련 가산수당 미발생 및 지원제도 참고자료입니다.
<1> 가산수당 발생여부 → 미발생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반영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1주 평균 40시간 이내 근무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가산수당 미발생
*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반영(2주 이내) 또는 노사 서면합의(3개월 이내)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40시간 및 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반영 및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1주 평균 주40시간 이내 근무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가산수당 미발생
*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과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제52조)
<2> 현행 지원제도(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개 요(`16년 첫 시행)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한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주당 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17년 예산 79억원)
* '16년 제도 도입(年 최대 372만원) → '17년 지원금 인상(年 최대 520만원)
* 年 최대 520만원, 기업당 피보험자 30%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도입시 지원내용
* 예) 월~목요일중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금요일에는 16시까지 근무(2시간 단축근무)하여 주간 전체근로시간 유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선택근무제에 해당→ 1인당 월 10만원 지원 가능(`16년까지는 월 7만원 지원)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1> 가산수당 발생여부 → 미발생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반영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1주 평균 40시간 이내 근무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가산수당 미발생
*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반영(2주 이내) 또는 노사 서면합의(3개월 이내)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40시간 및 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반영 및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1주 평균 주40시간 이내 근무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가산수당 미발생
*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과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제52조)
<2> 현행 지원제도(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개 요(`16년 첫 시행)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한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주당 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17년 예산 79억원)
* '16년 제도 도입(年 최대 372만원) → '17년 지원금 인상(年 최대 520만원)
* 年 최대 520만원, 기업당 피보험자 30%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도입시 지원내용
* 예) 월~목요일중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금요일에는 16시까지 근무(2시간 단축근무)하여 주간 전체근로시간 유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선택근무제에 해당→ 1인당 월 10만원 지원 가능(`16년까지는 월 7만원 지원)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