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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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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개인표 보급
등록일
2009-01-23 
조회
640 

- 건강진단결과를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


노동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된 건강진단결를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0개 국어로 건강진단 개인표를 보급한다고 1.23(금)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한글로 된 결과를 통보받아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08.11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이며,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06년 TCE 중독사망, ’08년 DMF 중독(3명) 등과 같이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 개인표를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127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5개소)에 보급하여 건강진단시 자국어로 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매월 1~2회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외국어로 된 건강진단 개인표 보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김순영 (692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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