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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 등록일
- 2026-07-22
- 조회
- 174
-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 순회하며 30인 미만 음식점·이용업·미용업 영세사업주 대상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충청남도(도지사 박수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취약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4년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선정된 충청남도(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협업하여 영세사업주 대상 순회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 자치단체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 지원
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을 앞두고, 그 사전 단계로서 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지난 4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선제적 협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획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진행중인 ‘지역거점 노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원은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사업장 모집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교육 대상은 지방정부에서 노동감독을 담당하게 될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이 주된 대상이며, 그 내용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지난 7월 10일 공주시,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3일 아산시 등 충남 15개 시·군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상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인허가 업종을 포함한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재근(044-202-7637), 김범찬(044-202-7635)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충청남도(도지사 박수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취약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4년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선정된 충청남도(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협업하여 영세사업주 대상 순회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 자치단체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 지원
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을 앞두고, 그 사전 단계로서 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지난 4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선제적 협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획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진행중인 ‘지역거점 노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원은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사업장 모집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교육 대상은 지방정부에서 노동감독을 담당하게 될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이 주된 대상이며, 그 내용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지난 7월 10일 공주시,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3일 아산시 등 충남 15개 시·군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상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인허가 업종을 포함한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재근(044-202-7637), 김범찬(044-202-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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