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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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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노후 준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푸른 씨앗 대상 확대 기념 행사” 개최
등록일
2026-07-22 
조회
360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확대, 내년 1월 100인 미만으로 확대
– 푸른씨앗 IRP 도입으로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일하는 누구나 가입
–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한층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 22(수),국내 최대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인 프론트원(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6. 7.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및 푸른씨앗 가입 대상 대폭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의미를 알리고 현장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되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푸른씨앗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새롭게 푸른씨앗 IRP가 도입되어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일하는 누구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9만 명, 적립금 약 1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최근 3년 연속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푸른씨앗 IRP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밀집한 프론트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푸른씨앗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형근(044-20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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