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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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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등록일
2026-06-30 
조회
600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1,4-Dioxan-2-one(1,4-디옥산-2-온), 1,2-Disilylethane(1,2-디실릴에탄) 등 4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 없이 취급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유병현(044-202-8966), 김도영(044-202-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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