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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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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26-05-26 
조회
2,346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함께 표시 -

  최저임금위원회는 5.26.(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밖에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보고받고 논의했다.

   * 5.12.(화), 노·사 이해관계자 10명 의견 청취, 5.19.(화) 사업장 2개소 근로자·사업주 의견 청취  
  ** 5.21.(목)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 심사

  제3차 전원회의는 6.4.(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최미리내(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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