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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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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고강도 제재
등록일
2011-07-19 
조회
2,061 

고용부는 올해 3월 실시한 산업보건협회 사무점검에서 적발한 보건관리업무에 대해 지정취소, 업무정지, 법령상 최고액 상당 과징금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월) 현재까지 지난 6월20일(월) 서울지부 업무정지(1.75개월)를 시작으로 11일(월)에는 부산지부에 대해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현재 13개 고용노동청(지청)에서 행정처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7월중에 모든 행정처분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4월 전국 6개 지방청과 해당 10개 지청에 행정처분 기준을 시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부여 및 제출 의견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위반 행위별로 엄정한 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산업보건협회 점검은 작년 3월에 수립한 산재예방분야 비영리법인(총 37개) 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목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16개 센터)에서 여러가지 위반 행위가 공통적으로 적발되었다.보건관리업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업무인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는데도 개선조치를 건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대행업무 담당의사(산업의학전문의 등)가 무자격자(외과전문의)였거나 사업장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업무에서도 특수검진 결과를 허위로 판정했고 측정·검진 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되었다.

고용부는 지정기관의 산업보건업무 수행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가 산업보건협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금년 하반기 중에 전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제점검 형식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대행기관 점검 때는 기관은 물론 대행사업장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을 실시, 사업장이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12월 업무추진비(‘09.1-’10.10)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책임을 물어 협회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업무추진비(‘06.1-’10.12)를 유흥.단란주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무단사용(약 1억원)한 혐의에 대해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사업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에 부당 전용(약 2억 4천만원)한 문제에 대해 전 회장과 전 기획관리이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에 나타났듯이 정부허가 비영리법인이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이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고“앞으로 점검을 더 빈틈없이, 강력하게 해나가면서 이런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문  의:  제조산재예방과  구자환  (02-692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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