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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 등록일
- 2025-12-16
- 조회
- 91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1)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2)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 (현재)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개정)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2) (현재)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 (개정)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220만원 → 250만원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 150만원 → 160만원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확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 (현재)「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송자에 관한 자료→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에 관한 자료
문 의: <총 괄> 고용보험기획과 배혜영(044-202-7352), 조일한(044-202-737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지원TF 김소현(044-202-747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재욱(044-202-7045)
<구직급여상한액 인상>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경선(044-202-7374)
<권한의 위임 등>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1)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2)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 (현재)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개정)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2) (현재)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 (개정)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220만원 → 250만원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 150만원 → 160만원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확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 (현재)「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송자에 관한 자료→ (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에 관한 자료
문 의: <총 괄> 고용보험기획과 배혜영(044-202-7352), 조일한(044-202-737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지원TF 김소현(044-202-747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재욱(044-202-7045)
<구직급여상한액 인상>고용지원실업급여과 조경선(044-202-7374)
<권한의 위임 등>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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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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