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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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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특별감독 및 긴급점검 착수
등록일
2025-11-25 
조회
498 
- 시공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의 전국 주요 공사현장 29개소 및 본사 특별감독
- 전국 주요 철거현장 47개소 붕괴 예방조치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6.(목)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사망 7명, 부상 2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현장 시공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 전국 시공현장 중 주요 공정 진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29개소 및 본사에 대하여 11.25.(화)부터 8주간(필요시 연장)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산업안전 + 근로기준 통합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보건공단은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11.25.~, 4주간)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철거공사 시 예견되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라면서 “동일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진수(044-202-8937)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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