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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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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등록일
2025-10-10 
조회
999 
- 9월 한 달동안,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6차례, 73여개 기업과 집중 소통
- 노동계는 총연맹뿐만 아니라 산별?현장노조 의견까지 다각적으로 수렴
- 노·사 공감을 통한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등 현장 안착 지원에 전력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경영계-노동계의 공감대를 토대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TF’를 운영·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현장지원 TF’를 통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검토해 나가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조선·철강·자동차·물류 등 협·단체,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어, 우선 9월 한 달 동안 16차례, 73여 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차관, 실?국장이 전방위적으로 집중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기업들은 정부에서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특히, 원·하청 교섭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물류업계 등은 신속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 노동자가 직접 당면한 상황과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양대노총의 주요 산별* 노조의 현장 의견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 주로, 총연맹 단위에서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장 노동자(사내하청 노조 위원장 등)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실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국노총) 금속노련, 공공연맹, 포스코 하청 노조 등(민주노총) 금속, 건설, 공공운수, 보건의료, 서비스연맹 등

  노동계 현장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9월에 경영계 및 노동계의 현장 의견수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해 나가고,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정 노조법 관련 현장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 지방관서(8개 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중심)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장 교섭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현장지원 TF’ 등을 통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

  김영훈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는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게 하는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 그리고 ‘중대재해감축법’이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현장지원 TF’ 등을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조율해 나가야만 이 법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찾는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오수학(044-202-7696)
첨부
  • hwpx 첨부파일 251001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 TF 활동 사항(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7.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251001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 TF 활동 사항(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7.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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