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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 괴롭힘 신고한 청년노동자 극단적 선택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 등록일
- 2025-10-10
- 조회
- 861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서초구)에 대해 10.1.(수)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감독관 총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고인 외에도 ‘24.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감독관 총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고인 외에도 ‘24.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많은 청년의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특별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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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보도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착수(근로감독기획과).hwpx
251001 (보도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착수(근로감독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