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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 등록일
- 2025-09-09
- 조회
- 2,063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늘(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