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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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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등록일
2025-09-09 
조회
2,063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늘(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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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250909 (보도참고)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내년 3월10일 시행(노사관계법제과).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250909 (보도참고)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내년 3월10일 시행(노사관계법제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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