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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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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금리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록일
2025-07-08 
조회
117 
-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사업주융자 최대 2.7%, 근로자융자 1%)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81억 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15.(화)부터 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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