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등록일
2025-05-27 
조회
1,140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첨부
  • hwpx 첨부파일 2505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아빠보너스제)(여성고용정책과).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2505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아빠보너스제)(여성고용정책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