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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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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정부-민간기업 협약 체결
등록일
2022-12-29 
조회
1,001 
- 고용부.복지 전문기업 간 협약 체결 및 인증기관 간담회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9.(목)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지플랫폼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대표 장영순) 및 SK엠앤서비스(주)(대표 박정민)와 가사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복지플랫폼 전문기업의 복지몰에 입점하게 되면, 이들 전문기업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복지몰에서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양 사는 내년 3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2월 말까지 입점 희망기업의 복지몰 입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적극 발 벗고 나선 결과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으로 저출생.인구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 26.에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에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와 함께 정부 인증기관의 명단을 보내면서,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속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명단을 공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혁신우수기업.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선정 시 사내 복지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이 정부 인증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플랫폼 전문기업인 SK엠앤서비스(주), ㈜현대이지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양 사의 복지플랫폼에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들 협약기업은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공헌 실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협약식 겸 정부 인증기관(5개소)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인증기관) 윤은옥 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는데, 복지 전문기업과의 협약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몰을 통한 가사서비스가 보편화 되어 공급과 수요가 함께 확대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약기업인 SK엠앤서비스(주) 박정민 대표이사는 “라이프 컨시어지(Life Concierge) 플랫폼 베네피아를 통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겠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는 고객의 일·생활 균형과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현대이지웰 장영순 대표이사는 “토탈복지솔루션 기업으로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협약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협약이 인증기관에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협약기업에는 새로운 복지 시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송보영 (044-202-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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