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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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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개최
등록일
2022-12-01 
조회
2,385 
-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중대산업재해로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는 ’22. 12. 1.(목) 오후 2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희관, 이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오늘 그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9.1.(목)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 중 4일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때문인지, 사고 발생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였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하였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자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해당 분야 의학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절차를 통해 이번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하였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추어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였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경배 (044-202-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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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12.1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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