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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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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연이은 태풍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지시
등록일
2022-09-19 
조회
728 
전 지방관서 비상근무태세 돌입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힌남노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 건설.산업현장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지방관서 방문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변경 안내 등 사전 조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안전 확보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연이은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힌남노’ 이후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지방관서.훈련기관 등에서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전 지방관서 비상근무 태세 돌입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비상유선대기를 지시하고,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주요위험사업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관내 주요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산업현장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힌남노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특히 심야시간에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산업현장 등에서 토사붕괴나 대형장비 전도,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날아가는 사고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이동식크레인의 전도 방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지방관서.훈련기관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사전 조치 실시
태풍 영향권에 드는 기간 동안 피해우려 지역의 국민이 고용복지+센터 등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일정 변경 등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안전 확보 적극 지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후 복구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감독관이 상시적으로 현장을 돌며 안전작업을 지도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는 등 안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는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아직 힌남노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사전적 조치가 현장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신솔원 (044-20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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